보험이야기

틀니건강보험적용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은단보이 2018. 6. 27. 22:13

틀니건강보험적용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틀니건강보험적용은 일반적으로 만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한하여 틀니건강보험적용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틀니건강보험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급여대상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레진상 완전틀니 라던지 금속상의 완전틀니 클라스프 형태의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틀니가

이러한 틀니건강보험적용에 속하는것으로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의학적소견이 새로운틀니가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에 한하여 다시금 제작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틀니건강보험적용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수의 30%에 해당하는것으로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틀니건강보험적용을 신청하기 위해선 가까운 치과나 병의원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건보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야만 합니다.



해마다 틀니를 착용하는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틀니건강보험적용

은 본인부담금을 50%에서 30%까지 인하한것으로 판단할때 틀니건강보험적용의 보장성은 매년마다 크게 강화

되는것으로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틀니건강보험적용도 중요할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것 중의

하나가 바로 틀니제작의 전문성을 가진 병의원을 찾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틀니는 단순히 기능적인 회복을 위하여 제작을 할 경우에는 추후에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수가 있겠습니다.

틀니를 제작하기전에는 환자본인의 구강상태와 치아의 구조적 형태등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틀니의 제작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틀니전문병원에서 제작을 하시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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