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건강보험 적용범위는 어떠한가..?

치아는 예로부터 오복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치아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많은 손상을 주게 됩니다. 결국은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임플란트란 손상된 치아의 수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턱뼈 

안이나 위에 고정체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임플란트의 대상은 잇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단계

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의 노인층으로 나눌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임플란트가 부담을

주는것은 시술비용이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임플란트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고액의 치과

치료비용 대부분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속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비용때문에 임플란트를 할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찌보면 참으로 씁씁한 이야기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플란트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요구는 과거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임플란트건강보험 등과 같은 치과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0%에서 30%로 낮추는 정책이 나와서 치과치료가 

상대적으로 절실한 노인층들에게는 그나마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임플란트건강보험과 같은 

본인부담률의 변화는 그동안 치료를 미루어 왔던 저소득 노인층에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 인하와 별개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는 치아갯수와 재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아쉬움을 주는것이 사실입니다. 임플란트건강보험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것이

치아갯수와 임플란트재료인데 이러한 점들을 봤을때는 본인부담률 인하와 더불어서 조금더 디테일하게 들어

가서 확대개편하는것이 좋은데 이러한 점은 향후에 한번더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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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건강보험적용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틀니건강보험적용은 일반적으로 만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한하여 틀니건강보험적용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틀니건강보험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급여대상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레진상 완전틀니 라던지 금속상의 완전틀니 클라스프 형태의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틀니가

이러한 틀니건강보험적용에 속하는것으로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의학적소견이 새로운틀니가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에 한하여 다시금 제작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틀니건강보험적용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수의 30%에 해당하는것으로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틀니건강보험적용을 신청하기 위해선 가까운 치과나 병의원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건보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야만 합니다.



해마다 틀니를 착용하는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틀니건강보험적용

은 본인부담금을 50%에서 30%까지 인하한것으로 판단할때 틀니건강보험적용의 보장성은 매년마다 크게 강화

되는것으로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틀니건강보험적용도 중요할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것 중의

하나가 바로 틀니제작의 전문성을 가진 병의원을 찾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틀니는 단순히 기능적인 회복을 위하여 제작을 할 경우에는 추후에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수가 있겠습니다.

틀니를 제작하기전에는 환자본인의 구강상태와 치아의 구조적 형태등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틀니의 제작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틀니전문병원에서 제작을 하시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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