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성격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은 법에 의해 강제성을 갖고 있는 사회보장보험의

한가지입니다.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4대 보험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그만큼의 복지혜택을 누룰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혜택중의 하나가 바로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의료기관을 이용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병원 건강검진을 받을수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예외적

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일정기금을 마련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보장성보험인 건강보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보험이라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역사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1977년에 최초로 500인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본격적인 국민건강보험이 적극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에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에 도시 자영업자 등이 의료보험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을 받을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수가 있겠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은 사업자, 근로자

교직원 등이 피부양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확대범위도 근로자 1인이상 모든 사업장과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임제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틀니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어떠한가..?

건강보험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매우 광범위한 보험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먹고자 할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이 바로 틀니건강보험과 같은 치과보험 등 일것입니다. 틀니건강보험은 요즘 보험시장의

변화에서 볼때 급성장하고 있는 보험시장중의 하나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틀니건강보험의 적용범위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틀니건강보험은 2012년 7월부터 완전틀니를 시작으로 2013년 7월 

부분틀니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틀니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아가 없어서 완전틀니나 부분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틀니건강보험 혜택은 환자본인은 

틀니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수리보수도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으며 7년에 위, 아래 

각각 1회씩만 받을수가 있겠습니다.  



틀니건강보험의 적용은 완전 레진상의 틀니만 해당하므로 금속성의 프레임이 들어갈 경우에는 틀니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부분틀니를 할 경우에는 부분틀니 자체만 틀니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가 있고 남아 있는 

치아를 씌우는 치료는 틀니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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