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건강보험 적용범위는 어떠한가..?

치아는 예로부터 오복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치아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많은 손상을 주게 됩니다. 결국은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임플란트란 손상된 치아의 수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턱뼈 

안이나 위에 고정체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임플란트의 대상은 잇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단계

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의 노인층으로 나눌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임플란트가 부담을

주는것은 시술비용이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임플란트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고액의 치과

치료비용 대부분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속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비용때문에 임플란트를 할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찌보면 참으로 씁씁한 이야기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플란트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요구는 과거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임플란트건강보험 등과 같은 치과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0%에서 30%로 낮추는 정책이 나와서 치과치료가 

상대적으로 절실한 노인층들에게는 그나마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임플란트건강보험과 같은 

본인부담률의 변화는 그동안 치료를 미루어 왔던 저소득 노인층에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 인하와 별개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는 치아갯수와 재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아쉬움을 주는것이 사실입니다. 임플란트건강보험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것이

치아갯수와 임플란트재료인데 이러한 점들을 봤을때는 본인부담률 인하와 더불어서 조금더 디테일하게 들어

가서 확대개편하는것이 좋은데 이러한 점은 향후에 한번더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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